삼정KPMG·EY한영·딜로이트안진 등 회계법인 적발
  •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회계법인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회계법인 내부통제시스템 테마감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33개 회계법인이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108건의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회계법인 한 곳당 3.3건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회사 내규에 '감사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거나, 신입 회계사에게 독립성 확인서를 받지 않아 입사 전 보유 주식을 통제하는 절차도 없었다.

    파트너급 이상 회계사만 주식을 신고하거나 1년에 한 차례 신고 절차를 운영해 회계사 주식거래 내역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주식 보유 중 적발되더라도 인사나 징계 규정조차 없었다.

    빅4 회계법인 중 삼정KPMG, EY한영회계법인이 ▲주식 취득 전 사전점검 기능 미작동 ▲주식 소유신고절차 제도·운영 미흡 ▲사후점검 제도 미흡 ▲실효성 있는 조치 미흡 등 각각 총 4건씩 개선권고 사항이 적발됐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주식 취득전 사전점검·주식 소유신고절차 미흡 등 2건에 대해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테마감리에서 삼일회계법인은 미흡한 점이 적발되지 않았다.

    이외 회계법인 중 대주·삼덕·이촌·우리·신우·대성·선진·정동·현대·삼영·우덕·길인·진일·영앤진 등 14곳은 4건씩 개선권고 사항이 적발됐다.

    안경·성도·삼경·삼화·인덕·한미·태성·세림·이현·안세·정진·대명 등 12개 회계법인은 3건씩, 도원·예일회계법인이 2건씩, 한울·세일회계법인이 1건씩 개선권고 조치됐다. 

    회계법인 가운데 11곳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 임직원 21명은 주식을 소유한 31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진행했다.

    현행 외감법에서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회계법인의 법위반 실태와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이번 감리를 통해 드러났다. 법 위반을 단속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이번사태에 심각한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 단속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시 회계법인 임직원 보유 주식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