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직원들, 사학연금 관련 법인 통장 가압류
  • ▲ 교육부가 올해 8월 대학구조개혁 하위 등급 대학의 이행과제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KC대는 학교법인이 이행과제를 위해 법정지원금을 마련했지만 통장 가압류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 교육부가 올해 8월 대학구조개혁 하위 등급 대학의 이행과제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KC대는 학교법인이 이행과제를 위해 법정지원금을 마련했지만 통장 가압류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KC대학교(옛 그리스도대)가 퇴직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소송'으로 인해 구조개혁 이행 평가에서 또다시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으로 지정돼 재정지원 제한이라는 족쇄를 안게된 KC대학은 구조개혁컨설팅 이행 과제로 제시된 법인의 법정지원금 확보에 안간힘을 다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10억원을 마련한 KC대는 내심 내달께 발표될 이행평가에서 지원 제한 해제를 기대했다.

    하지만 법정지원금이 든 통장이 가압류되면서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사학연금 환수소송을 제기했던 KC대 퇴직 교직원 등 11명은 법인 통장 가압류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이달 초 10억원대 법정지원금이 들어오는 KC대 법인의 통장은 가압류된 상태다.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은 KC대 법정지원금을 마련하기 수익용 건물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었다.

    KC대 사학연금 소송은 2013년 교육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발단이 됐다. 당시 교육부는 전국 44개 사립대가 교직원이 납부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 교비로 대납됐다며 각 대학에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들은 지급됐던 개인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환수 조치에 나섰지만, 이에 반발한 교직원들은 법인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법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된다"며 A대학 교직원의 손을 들어줬고, 다른 소송 역시 승소 소식이 이어졌다.

    퇴직 교직원 11명이 낸 소송에서 KC대 법인은 지난 2월 패소했지만 곧바로 항소하면서 통장 가압류 신청이 진행됐다.

    KC대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소했기에 공제된 금액을 찾겠다며 법인 통장에 가압류를 건 것이다. 법인은 일정한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는 데 금액이 크니깐 해줄 수 없었다. 기부 형태로 도움을 요청하는 곳도 있지만 불만이 있다면 소송으로 권리를 찾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KC대 환수 규모는 6억원 이상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경우 1억6천만원가량 된다. 법인이 여유가 있다면 바로 지급할 수 있지만 법정부담금 등 납부해야할 순번이 있어서 딜레마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장 가압류로 법정지원금 경로가 차단된 KC대는 지난 6일 전체 직원 대상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최근 교육부는 구조개혁 이행결과에 대한 KC대의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C대 측은 "가압류로 인해서 돈이 들어와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법인에서는 공탁을 해서 이행과제인 법정지원금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통장 가압류를 풀었으면 하는데, 법인 쪽에서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