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에 일단 신중한 태도… 1일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면담
  • ▲ '이순신 장군 장계별책'(표지명 충민공계초).ⓒ연합뉴스
    ▲ '이순신 장군 장계별책'(표지명 충민공계초).ⓒ연합뉴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장계별책(표지명 충민공계초) 반환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사실상 국립해양박물관 보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나선화 문화재청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만남은 지난달 5일 대전지방검찰청이 국립해양박물관 소속 학예사 A씨에 대해 장계별책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논란이 됐던 장계별책은 박물관 측에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충무공 종부(종가(宗家)의 맏며느리)가 지난달 18일 대전지검과 문화재청에 장계별책을 돌려달라며 환부신청을 내 현재 검찰이 계속 보관 중이다. 종부 측은 오는 5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박물관 측은 장계별책을 장물로 취득한 게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하지만 소유권 문제는 충무공 종가가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끝나봐야 판가름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장계별책 소유권 문제는 말 그대로 중간에 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나 청장 방문은 이런 일련의 절차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지난달) 검찰에서 장계별책이 장물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했다"면서 "(충무공 종가에서) 반환을 얘기하는 데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장계별책은) 충무공이 직접 쓴 장계(원본)가 아니라 장계 일부를 모은 필사본 가운데 하나이고, 국립해양박물관은 수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충무공이 남긴 장계는 78편이 있고 장계별책은 이 중 68편을 모은 필사본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장계별책이 필사본 중 하나이고 장물로 취득한 게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 장관이 장계별책을 종가에 돌려주기보다 박물관에 남겨 전시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장계별책은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재임 시부터 1594년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직할 당시까지 선조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한 상황보고서 68편을 이 장군 사후인 1662년에 만든 필사본이다.

  •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연합뉴스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