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안전 확보·산학협력 세부시행계획 발표
  • ▲ 학업중단학생 '학교 밖 학습지원' 방안. ⓒ교육부
    ▲ 학업중단학생 '학교 밖 학습지원' 방안. ⓒ교육부


    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확대되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 공대 교육 혁신을 위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대학창업펀드'을 조성해 예비창업자 지원에 나선다.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세울청사에서 '2016년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 2016~2017년도 세부시행계획 등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등의 안전 확보 및 학교 복귀 동기를 부여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생을 수용해 교육, 돌봄 등을 담당하는 시설 책임자는 학생 안전 관리 현황을 의무 신고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는 정기적으로 현황 점검에 나선다.

    교육청 등은 취학 독려를 위해 취학 의무가 면제되는 상한 연령 기준을 마련해 취학의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유예·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미취학·무단결석 2일차부터 취학·출석을 독촉하고 교육청에 설치되는 전담기구에서는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학업중단학생이 학교 복귀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위기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 기간에 지역 Wee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체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규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 비용 없이 학업중단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위탁기관에 안전 확보, 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학령기 연령 초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학습경험을 누적해 학력을 인정 받는 방안이 도입된다.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는다.

    학업중단학생 학습기회 확대, 학력 인정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5개 내외 지역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18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 ▲ LINC 사업 후속 'LINC+' 유형 및 특징. ⓒ교육부
    ▲ LINC 사업 후속 'LINC+' 유형 및 특징. ⓒ교육부


    지난 4월 산학협력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교육부는 향후 2년간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해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6개 관계부처에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5년간 추진되어온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후속 사업으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를 내년부터 선보인다. 이와 관련해 사업모형 자율화(Bottom-up) 방식 사업계획, 문화·예술 및 서비스 분야 산학협력 성과지표 개발 등이 시도된다.

    공대교육 혁신을 위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 학생에게는 기술사 자격 취득시 인센티브를 제공, 공학교육인증원 등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친화적 신산업분야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해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을 추진한다.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창업 유망 인재 양성 등 대학(원)생이 창업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의 초기 창업 지원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대학생창업펀드을 내년부터 조성, 창업인재 발굴 또는 투자를 추진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를 대학지식지주회사로 개편하고 LINC+를 통해 문화·예술·콘텐츠 및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계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원) 내 저작권 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강사 인건비, 교재 개발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지식재산 활용과 관계된 학생, 교수, 대학기업 등 이해관계 조성을 위한 '이해조정 매뉴얼'을 마련해 이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산-학 간 소통 및 기업의 자발적 산학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학 소통 포럼'을 내년부터 운영하고 대학 창의적 자산을 기업·창업자 등이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플랫폼' 을 구축한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체계적인 학생 및 기업 지원을 추진, 대학-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혁신센터는 예비 창업자 발굴·교육 등을 지원하고 대학은 기자재·시설·기술 등 인프라 제공으로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번 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는 내년 하반기 중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행 계획 추진실적 점검, 실적 등을 바탕으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의 2018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