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의 연말정산 관련부서의 모습ⓒ연합
    ▲ 국세청의 연말정산 관련부서의 모습ⓒ연합

     

    직장인의 13번째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다. 문자 그대로 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낸 경우 돌려받고  덜 내면 더 내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지출 영수증을 낸다고 낸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 이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인 경우는 서류를 내필요가 없다. 세금공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한국납세자 연맹이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한다.


    -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일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재되어야 한다. (예: 장애인 40세 누나 기본공제 가능, 대학생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가능)

    -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처(조)부모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가능하다

    -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다.

     

    ▲ 암 등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아라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20세가 된 자녀들이 대상이다.

    ▲올해 추가로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 확인해야

    - 기부금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시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하다.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 이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액이 0원이 되므로 해당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