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인정하라" 촉구, 7일 기자회견
  • ▲ 강용석 변호사가 공개한 설민석·최진기 강사의 평가 내용이 담긴 '강사 홍보 보고서'.
    ▲ 강용석 변호사가 공개한 설민석·최진기 강사의 평가 내용이 담긴 '강사 홍보 보고서'.


    불법 댓글 행위에 관여했다며 이투스교육 설민석, 최진기 강사를 고발한 강용석 변호사가 설 강사 등의 '사실무근' 주장에 일부 증거를 공개했다.

    강 변호사는 3일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향후 계속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를 추가,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떳떳하다면 나를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 변호사가 공개한 증거는 익명 게시판에 등장한 '설민서 말 xx 잘한다' 제목의 캡처 파일, 강사 평가 사항이 기재된 '강사 홍보 보고서' 문서 파일 등이다.

    강 변호사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쟁강사에 대한 비방 포스팅, 댓글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모임'을 대리해 강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험생처럼 댓글을 올리는 알바를 고용한 뒤 경쟁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들 강사를 업무방해, 표시광고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설민석 강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이달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강사의 불법 댓글 등의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