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활 개정안 논의, 심의운영 주체 갈등 여전
  • 최근 도넘은 불법 의료광고가 극성을 부리자 사전 심의제 부활을 위한 법개정 움직임이 탄력 받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제보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원 처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광고대행사와 짜고 허위로 꾸며낸 성형 후기를 국내 최대 성형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올려 과대광고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벌금형 처벌도 빈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인터넷에 '대한민국 최저가 비용' 등의 과장 광고를 게재한 A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문의가 아니면서 인터넷에 '가슴성형 전문의'라고 홍보한 B원장도 벌금 50만원 선고 유예형을 받았다.

    문제는 불법 의료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의사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심의해왔지만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중단된 상태다.


    위헌 결정으로 사전심의에 대한 처벌 조항이 무력화되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2015년 2만 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90% 급감했다. 반면 의료광고 수는 2015년에는 4,692건, 폐지후는 7,454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라진 사전심의제 부활 시동, 잇따라 법안 추진…필요성 이견 없지만 각론 달라

    상황이 이러하자 독립된 자율 심의기구에서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전심의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각각 추진 중이다.

  • ▲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박인숙, 남인순 의원실
    ▲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박인숙, 남인순 의원실

    총론은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은 있다.


    우선 여성운동가 출신 남인순 의원은 자율심의기구를 중앙회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 구성 시 의사 중앙회(대한의사협회) 외에도 소비자단체와 변호사협회, 광고 전문가 등 비의료인 비율을 절반이상으로 규정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비의료인 비율 1/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 자율심의에 방점을 뒀다.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해 광고 심의를 수행하도록 했다. 대신 구성원 비율은 비의료인 절반이상으로 한다는 구성 비율은 남인순 의원안과 동일하다.


    의료계는 의사들의 참여 비율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후 시행규칙 등에 의료 전문위원단 구성 규정을 마련해 심의위원회가 광고심의 시 전문위원단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게 박인숙 의원 측 입장이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비의료인의 참여비율을 높이므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주체를 놓고 법안 간 온도차가 있는 만큼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 의견이 반영되는 의료계 단체와 시민단체 입장 역시 엇갈린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련 협회가 업계 이해를 반영해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사전심의 절차를 운영해왔다"면서 "개정안이 중앙회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설립도 허용하는 것은 이들 간 경쟁을 촉진해 사전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및 기타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율심의기구 간 사전심의 경쟁이 일어날 경우 혼돈이 가중될 수 있어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의료인 비율을 1/2로 구성하는 경우 입법취지인 자율성·중립성·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따라 오는 7월경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인순 의원안만 전체회의 상정된 상태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중요한 만큼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최소화하도록 위원회 구성 비율도 절반으로 맞췄다"면서 "시기적으로나 중요성 면에서 합리적 규제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한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