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간 100일, 충분한 논의 부족 우려구성원 선정 불투명…"의견 수렴해도 법적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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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출범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회적 논의 기구에 모든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지난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완전자급제, 사회적논의기구를 통해 좀더 살펴볼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최근 통신비인하 이슈 관련 모든 의견수렴이 사회적논의기구를 통해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사회적 논의 기구가 100일로 운영기간을 확정하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논의가 거쳐질지, 또 구성원 선정방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최근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회적 논의 기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과기부 산하에서 100일을 한시적으로 두는 방법이 확정적이며, 구성원은 과기부, 방통위, 이통3사, 제조사, 대리점 등 일선 유통망 관계자, 시민단체 등으로 총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부 역시 이번 사회적 논의 기구의 의견수렴에 따라 통신비인하 이슈의 방향을 결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지난 12일과 30일 열린 과기부 국감에서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기구에서 나온 내용을 보고 과기부도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기구의 운영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논의가 일기에 부족하며, 의견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관련 정책의 반대파 진영에서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정책 발목잡기'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새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서둘러 만든 대통령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60일 동안 업계의 대한 이해도 없이 통신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다 한 발 물러선 이유도 결국엔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아울러 구성원 선정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과기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단체 성격을 위해 각계 각층에서 대표자를 어느정도 추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시민단체 선발을 두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반발이 일어나는 등 구성원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사회적 논의 기구는 직접적인 심의나 의결 기능이 없다. 각 상호 협의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따라서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해도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효성은 없이 여론몰이로 시장만 혼탁해지는 결과만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수렴될 정책들은 향후 통신업계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기부는 사회적 논의 기구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다시해, 늦더라도 진정성이 담긴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