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2천억 손실…"이통사 상대 배임 소송 가능성""가격, 시장 결정 따라야… "정부 통제, '원칙-자유' 침해 등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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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통사들이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공식적 반대 의사를 전달한 가운데, 통신사 주주들 움직임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등 추가적인 통신비인하 정책들을 원점에서 다시 정부와 협상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주들은 이마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이통사를 상대로한 배임소송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에 따른 정부 상대의 행정소송을 포기하면서 주주들의 원성을 산 이통사들이 보다 강력한 추가 반대움직임을 보여야한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일제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내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해당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통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이통사들은 의견서를 통해 "민간 사업자가 결정해야할 요금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위배되며 기업의 경제상 자유 침해 등 헌법에 반한다"며 "아울러 보편요금제를 통한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로 인해 5G를 비롯한 신규 투자여력 축소가 우려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현장에선 이 같은 의견서 제출이 큰 의미를 갖진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찍어누르기'식 행보를 비춰봤을때 보편요금제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기부도 이통사들의 반대의견서 제출 후 "이통사가 전달한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은 반영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으나, 위헌 지적에 대해선 "다른 시장과 달리 이동통신은 배타적 사업권을 가진 기업이 있고 3사가 과점하고 있어 타 시장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수익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3사의 영업익이 3조원에 달하는 등 초과이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주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따른 손실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매출 손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일부 증권업계에선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이통 3사의 연간 매출이 2조 2000억원 감소하는 등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비교해 통신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4~5배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 5만원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20%에서 25% 요금할인을 받게되면 5% 인상이 돼 2500원 정도를 추가 할인받는 셈이지만, 보편요금제 기준으로 보면 4만원 정도 요금제를 3만원 초반대로 이용이 가능해져1만원 정도의 할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더욱이 할인율 25% 상향은 신규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보편요금제가 전국민에게 적용되면 통신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갈수록 높아지는 주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통신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에 대한 정부 상대의 행정소송을 이통사들이 포기하면서 주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이통사들의 '주주 달래기' 움직임에 대해 큰 믿음을 갖지 않는 분위기 속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이통사들이 과연 어떤 행보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가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한 전례는 없지만, 이 같은 흐름으론 회사 손해를 방관했다는 명목으로 주주들이 이통사를 배임죄로 역소송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이은 통신비인하 정책에 따른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통사들의 보수적인 대응만이 주주들을 달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