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 등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 반려 당해조 회장 부부 포함 관계자 4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데일리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데일리

    경찰이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부인 이명희씨, 대한항공 조 전무, 인테리어업체 대표 장 모씨 등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회장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30억원의 평창동 자택공사 비용을 같은 기간 진행된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신축공사비에 전가했다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경찰이 지난달 16일, 지난 2일 두 차례에 걸쳐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 측이 모두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