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현장설명서에는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 하는 약정을 설정했는데,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해당한다.

    또한 현장설명서에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의 전적인 책임’ 으로 하는 약정 설정 역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 하는 약정과 함께 ‘공사비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 하는 약정도 설정됐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억 8,047만 4천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 8,047만 4천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