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해 서울‧경기에 지역에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 수원시 R&DB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앞으로 공정거래시책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추진됐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정위가 스스로 권한 분산에 나선 것을 환영하면서, 보다 폭 넓은 권한 분담을 요청했다.

    협약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간 서울시의 불공정상담센터 운영 성과를 밝히면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보다 폭넓은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 강화가 선행돼야 하며, 공정위는 이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서의 △조사·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뤄질수 있다”며“서울시․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 상공인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