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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삼성합병의 재심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13일, 2015년 12월 제정·발표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적용됐다. 당시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으로 당초 9백만 주에서 5백만 주로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2015년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법적 형식 등에 대해 폭넓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수렴해 검토 중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움직임에 삼성, 현대 등을 포함한 4대 그룹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현대자동차·롯데 등 1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이상)이 순환출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합병 재심의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특정기업의 처분대상 주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개정 작업에서 내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2015년 결정된 처분 주식 수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