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재정리 필요은행‧보험 불완전판매 시 정보 공개도 요구해경영평가, 기업 이익보다 서민 재산증식 초점
  • ▲ 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도 요구했다.

    기존 금융체계와 관행이 서민경제에 대한 적절한 금융 공급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서민 위한 감독기관, 금융상품 재정리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원스톱 서비스를 목표로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이 축소된다.

    설립 의도는 좋았지만 현장에선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 기관마다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대출처를 찾지 못해 조성한 재원의 절반 가량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도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또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금리로 인해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제공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서민의 부채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금융혁신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했다.

    앞으로 채무자 조정 문제는 신복위가 맡게 된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최우선적으로 달성하고 부실화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실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채무재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예로 부실 이전 단계에서도 수입, 지출관리, 저축 및 투자, 대출 등 중요한 금융의사결정에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인력 양성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구 등과 연계한 신용상담 네트워크 구축을 책임진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의 잔조 재원은 바꿔드림론 및 소액신용대출 사업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전되며 향후 장기 연채채권 정리는 민간 금융회사가 주도하게 된다.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재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미소금융대출은 사회적 금융 분야 대축 혹은 금융수단을 결합한 복지정책의 영역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기존 미소금융대출은 햇살론 확대로 대체해 자영업자에 집중된 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불완전판매 철퇴…집단소송제 시행 예고

    금융권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예고됐다.

    그동안 키코,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종금 CP 사태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은 즉각 소송에 나섰지만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유사한 피해임에도 구제를 위해선 개별 피해자가 각각 소송에 참여해야 되고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직접 제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소송에 앞서 분쟁조정 신청을 해도 그 조정 결과가 강제력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져 오히려 금융회사가 자금력과 법적 지식을 앞세워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이에 금융혁신위는 금융소비자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지도록 권고했다.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 추산 금액의 수배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불완전판매 영업 관행도 개선을 요구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현재 저금리 하에서는 저축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등에선 판매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충분한 설명 없이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보험사에선 손해보험금 청구 시 지급을 거부하는 민원도 다수 발생되고 있다.

    금융혁신위는 이 같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단순 민원 건수 공개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내용까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불완전판매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구제를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실적평가, 서민재산증식에 초점

    앞서 거론된 불완전판매 영업행위는 금융회사의 과당경쟁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많은 수의 경영평가(KPI) 지표를 만들어 단기 실적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은행원들은 고객의 이익보다 KPI 실적 평가에 유리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고착화된 것이다.

    금융혁신위는 이에 단기실적 위주의 KPI 지표보다 단순하고 금융공공성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금융혁신위는 은행이 아닌 상호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차별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에선 일반은행에서 담보대출, 전문직 및 우량회사 임직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서민드르이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1차 차별에 이어 상호금융권 대출로 인한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으로 2차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는 서민들이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도록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혁신위는 은행, 비은행 여부를 따지지 말고 개별 차주의 과거 연체이력 등 상환 능력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등급평가 체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