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출범한 뒤 4개월만에 최종권고안 발표제왕적 CEO 권력 견제 위한 제도 개선 강조
  •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금융지주 CEO의 막강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은 물론 지배구조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권고하고 나섰다. 

20일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혁신위 운영경과와 최종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8월 말 마련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 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윤석헌 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 건전성 확보, 금융의 공공성 유지 등 공적 가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의적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혁신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 회장 자격 요건을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신설해 전문성 확보는 물론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제왕적 CEO 혹은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막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화하고, 금융지주사 회장이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KB금융지주 이후 금융권 이슈로 부각된 근로자추천이사제도에 대해서도 도입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금융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번 낙하산 논란이 되풀이되는 금융사 감사의 경우 자격기준을 강화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감사위원 선임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 등 새로운 조건을 만들고, 감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부터 금융사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채용 절차를 철저히 개혁해 만약 비리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공공기관장 선임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외에 혁신위는 그동안 논란이 된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차명계좌, 케이뱅크 인가 관련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먼저, 지난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헌 위원장은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가명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가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에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케이뱅크 역시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석헌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껍질을 벗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는 자세로 혁신위의 권고안 내용을 이해해 향후 관련정책 수립시 감안하길 바란다"며 "혁신은 어렵고 불편한 길이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