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차단 및 거래자 세금 부과 기반 갖춘다은행 실명확인 후 신원 확인·매매기록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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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음지에 머물러 있는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정부가 꼼꼼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두 축은 실명확인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다.

이로써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할 기반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시 검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 부과 내용을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금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인물의 매매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자금세탁 방지법은 고객 실명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 통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자금세탁으로 의심될만한 거래인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여기에 이번에 마련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이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실명확인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적용하는 한층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반영하게 된다.

거래소가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살피기 위해 거래소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주고, 이를 은행이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 당국은 은행을 통해 이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매수·매도 가격과 손익, 일시 등이 기록되는 매매 기록은 과세의 기초 자료가 된다. 또 거래 기록으로 거래세를, 매매 손익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토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기존에도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매매 기록을 관리했지만 거래소마다 기준이 달라 자금세탁이나 과세자료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던 점이 해결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법인자금과 고객자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나 임원의 개인계좌로 위장한 벌집 계좌도 차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될 시 자금세탁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고객인 거래소에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 없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어 거래소가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면 가상화폐 거래도 점차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