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등 해양기반 산업의 지원근거도 없어… 국회 헌법 개정방향 토론회서 제기
  •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

    해양이 국토임에도 헌법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이를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류정곤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해양과 바다는 국토임에도 헌법상 해양에 관한 정의가 없고 해양자원과 수산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수산분야 헌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류 연구위원은 "국토와 영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현행 헌법은 이 둘을 동일시하는 모순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류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국토는 영토, 해양, 영공 △해양은 영해, 접속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정의하는 헌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업과 어촌, 어업인에 대한 보호육성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언급됐다.

    류 선임위원은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공익적 편익의 어업인 지원 명문화, 어업인에 대한 권익 신장 보장 명시, 국가의 식량 공급 보장 의무화 등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보호 육성 의무를 헌법에 반영해야 국민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산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에 관해 주제 발표한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은 "수산업은 국토의 균형적 이용도모, 자연보전·연안수역 관리, 어촌·어항 관광자원 기능뿐 아니라 국토방위와 국가 식량 안보에도 이바지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며 헌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은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단히 값진 것"이라며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홍문표·황주홍·김성찬·김철민·정인화·김현권·위성곤·안상수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