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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균일가 생활용품숍 다이소아성산업(다이소)과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간 상생협력이 가능할까.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다이소 때문에 매출이 하락했다는 문구점이 92.8%에 달한다"며 정부에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해 왔다. 현재 다이소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상황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의 업태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와 달리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 출점제한이 없다.

     

    이에 문구 관련 단체들은 "향후 다이소를 생활용품 전문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카테고리 품목 제한, 생활전문매장으로 점포 평수제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 문구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기업형 점포 시 외곽 개설제한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정부도 다이소에 대한 제재 수순에 돌입했다. 문구소매점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출 하락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설 연휴 직전인 오는 14일까지 다이소 측과의 논의를 매듭짓고 '적합업종 권고대상 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다이소 매장 내 문구류 판매는 제한된다.

     

    앞서 다이소는 지난 7일 '상생을 위한 자율적인 실천방안'을 내놨다. 이 상생안에 따르면 다이소는 전통시장 주변에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전통시장 주변에 점포를 내야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들과 별도의 상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이소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식품 판매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담배와 주류, 종량제 봉투, 연유 제품과 같은 일배식품은 현행처럼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이러한 상품의 판매를 희망하고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막고있다"며 "이러한 상품의 판매에 법적인 제한이 없음에도 판매를 안해왔고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이소는 다만, 문구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묶음 판매는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장 최고 판매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처럼 묶음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다이소는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등 6개 가격대를 20여년간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0원 이하 상품의 판매 비중이 80% 넘는다.

     

    이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맹점주와 주변 상권이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신상품이 개발되더라도 생산 가능한 국내 업체를 발굴해 꾸준히 국산화함으로써 높은 품질을 확보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 장기적 거래 관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있다"며 "570여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제조업을 지속하는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일본 수출 등 해외 진출의 판로 개척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2조원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 수는 1200개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