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약속 외국인 감독관 1명도 없어… 통계관리도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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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뉴데일리DB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과 관세 탈루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국토교통부가 '칼(KAL)피아' 논란을 끊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비중이 70%를 넘는다. 뼈를 깎는 쇄신으로 대한항공에 편중된 감독관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으나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을 약속했던 외국인 감독관도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26일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항공안전감독관 현황은 본부 소속 22명과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2명 등 총 24명이다.

    이 중 대한항공 근무경력이 있는 감독관은 17명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한다.

    대한항공에서 퇴직하고서 국토부 감독관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도 11명으로, 45.8%로 집계됐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2014년에는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비율이 88.9%였다. 퇴직 직전 대한항공에서 근무했던 감독관 비율은 50.0%였다.

    당시 국토부는 항공안전특별위원회로부터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비중을 2019년까지 50% 밑으로 낮추라고 권고받았다. 현재로선 국토부가 내년까지 권고안을 따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승환 전 장관은 당시 칼피아 논란과 관련해 "뼈를 깎아내는 심정으로 세심하게 살펴 쇄신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대한항공과의 유착고리를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토부 설명으로는 현재 본부에 소속된 감독관 22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명이 땅콩 회항 당시 근무했던 감독관이다. 이들 감독관 중에는 당시 칼피아 논란으로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불문경고만을 받고 현재까지 감독관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문경고는 상훈 등 공적이 있을 때 감경 처분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문계약직인 감독관 임기는 최대 5년까지다. 다만 재공모 응시에 제한이 없어 연임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감독관 중에도 사실상 연임에 성공해 5년 이상 근속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서 전 장관은 "문제가 된 전문인력 편중을 해결하고자 외국인 전문가 채용과 특정 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 배치된 외국인 항공안전감독관은 없다.

    국토부는 칼피아 논란이 불거지고 2년이 지난 2016년 인사혁신처로부터 1명의 외국인 감독관 정원을 받았다.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냈으나 서류 미비 등으로 탈락해 뽑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일각에서는 외국인 감독관의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등도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채용부서에 재공고를 요청한 상태"라며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정받은 외국인 감독관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기본적인 감독관 현황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항청 소속 감독관의 경우 통계에 포함했다가 어떤 때는 뺐다가 들쑥날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독관 정원이나 현원을 놓고도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