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후 속도감 있는 논의도 협조… 사용자측 이탈도 단속
  •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겪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최악에는 근로자위원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노동계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25일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대한 입장'을 내고 노동계 참석을 촉구했다.

    공익위원은 "노동계의 불참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합의된 현장방문 활동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모든 진행 상황은 근로자위원과 공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계 불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법정 결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은 "오는 8월5일까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근로자위원의 조속한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참여 지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진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척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한다"며 "사용자위원도 앞으로 계속 진정성을 갖고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겨도 논의는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합의가 이뤄질 마지노선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2016년에는 기한을 하루 넘긴 7월17일, 지난해는 하루 전날인 7월15일에야 시간당 최저임금이 각각 6470원과 753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전문가들은 노동계가 결국에는 장외투쟁을 접고 최저임금위에 복귀할 거라고 분석한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면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다. 노동계가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돼 노동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이날 공익위원 입장문은 이 부분을 상기시켜 우회적인 방법으로 노동계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나 마지노선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므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하라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장문 끝에 사용자위원의 계속적인 참여를 주문한 것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위 불참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이탈 가능성을 단속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