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한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 위원들은 오는 31일 현장 및 기업방문을 한 뒤, 다음달 14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이다. 2주 동안 전원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최대 변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다. 또 정부의 '인상속도조절론'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산입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저임금위는 이에 맞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 환노위의 개정안 의결 직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만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9명이고,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에 달한다. 나머지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위원이다.
민주노총은 '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3명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상여금 25%, 수당 7% 초과분을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받고 있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앞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되면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51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가 이 정도의 인상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덜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속도조절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지만, 산입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한이 한달로 다가온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