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갑을분야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대리점·가맹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시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3일부터 시행된다.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 대리점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절대적이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에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규정한데 이어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구체적 지급금액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액은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기본액과 포상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 되며 대리점거래와 가맹거래는 그 업태상 유사성이 인정돼 포상금의 지급구조는 동일하게 설계됐다.

    지급한도는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최고 5억원, 최저 500만원이며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최대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지급기본액 산정은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과징금 범위에 따라 차등해 설정돼, 과징금 5억 이하는 ‘과징금 x 5%’,  과징금 5억 초과 50억 이하의 경우 ‘과징금 x 3%’ , ‘과징금 50억 이상은 ‘과징금 x 1%’가 적용된다. 다만,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법위반 행위사실 1건 당 1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와함께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는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기준을 위반기간이 3년 초과시 기본산정 기준의 50% 가중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과징금 감경의 경우, 납부능력의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했으며 기타사유에 의한 감경도 위반효과 및 부당 이득의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할 뿐 아니라 경제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의 실시와 과징금 부과기준의 조정을 통해 대리점 및 가맹거래 등 갑을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