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부터 100대 0 과실비율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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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차량에 10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한다.

    이를테면 직진차로에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무리하게 좌회전한 차량에 100%의 과실을 적용하는 방식이다.기존에는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좌회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방 과실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운전자가 쌍방과실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근접거리에서 추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100%로 적용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안내하는 250개 교통사고 유형(차대차·차대보행자·차대이륜차 등) 중 차대차 사고는 57개 유형으로,  9개 유형만 일방과실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차대차 사고 일방과실에 5개 이상의 사고 유형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도 정비해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교차로에서 우회전차가 직진차량과 충돌할 경우 6대4로 적용하던 과실을 8대2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실도표를 개정한다. 과실비율 분쟁이 자주 발생되는 갓길 진로 변경 등의 대표 사고유형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에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오는 4분기부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토록 해 소비자의 소송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실비율 개정은 내년 1분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모든 차대차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