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권리 '고의누락' 인정자회사 가치 임의변경 혐의는 추가감리 후 판단
  •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 연합뉴스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회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의결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과 검찰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은 증선위 역사상 가장 많은 회의 시간(감리위 3회·증선위 5회)이 투입된 사안"이라며 "모든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 회계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건에 따른 것이다.

    먼저 금감원이 지적한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이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감사인 지정 3년,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4년간의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내리며 별도로 검찰 고발키로 했다.

    한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증선위는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 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변경한 건에 대해 변경 전후 각 방식에 대해 어느 쪽이 맞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증선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구두로 하거나, 의결 단계에서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검토됐으나 행정절차법 저촉 우려가 있었다"며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해 수정하는 방안은 기관 간 업무배분 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이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