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6개월 지나도 市銀 쌈짓돈 꽁꽁정직원만 자녀학자금·주택자금 등 혜택…복지 ‘사각지대’ 여전
  • 시중은행 7곳의 청소부, 운전기사 등 하청·파견근로자는 약 1만2600명에 달한다.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아침부터 늦게까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은 없다.

    이들 역시 故 노회찬 의원이 연설에서 말했던 ‘6411번 버스’에 몸을 실은 노동자다.

    일각에선 은행이 매년 쌓아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파견·하청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기업들이 하도급 업체나 파견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적립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됐다.

    기존에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해마다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부만 직원들의 복지로 쓸 수 있었다.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직전 회계연도 기준)의 20% 범위에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정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녀학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보조,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혜택을 파견근로자까지 일부 확대하자는 취지다.

  • ▲ ⓒ금융감독원 및 각 사
    ▲ ⓒ금융감독원 및 각 사
    은행권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환경미화·시설관리·운전기사·경비·조리·사무보조 등 하청‧파견 근로자 1만2600여 명이 복지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권은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다.

    실제로 국민·KEB하나·농협·기업은행은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본재산을 사용하면서까지 하청‧파견 근로자들의 복지를 신경을 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나마 씨티은행만 올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기본재산 사용에 합의했다. 250여 명의 씨티은행 하청‧파견 근로자들은 월급 이외의 복지수당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현재 기본재산 사용을 위해 노사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별로 쌓아놓은 기본재산이 1000억원을 훌쩍 넘어 운영 규모가 큰 편이지만 은행을 위해 함께 일하는 중소하청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에는 배려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복지 혜택이 전해지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