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주기 완화‧연장 333종 등 총 532종 정비시중은행 보고서 年230건 줄어, 내년부터 적용
  •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업무보고서 증가로 금융회사의 작성 부담이 가중되고, 짧은 기한 내 잠정치 제출로 데이터 신뢰성이 하락해 효율적 감독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42종을 폐지하고 166종의 보고주기를 완화하는 등 총 532종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는 총 1809종이다. 이중 보험사가 404건으로 가장 많고 금융투자가 398건, 은행이 315건 순이다. 

    금감원은 다른 업무보고서와 중복되거나 현행 감독‧검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실제 활용이 저조한 보고서 142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 ▲ ⓒ금감원
    ▲ ⓒ금감원

    보험권은 신탁계정수지 현황, 여신전문업권의 전자금융 이용 회원모집 현황, 금융투자업권의 동일인대출한도, 저축은행권의 자산건전성 분류표 등이다.

    주요 권역별 업무보고서 정비비율을 보면 은행이 44.4%로 가장 높고, 금융투자 33.9%, 저축은행 29.1%, 여전 27.4%, 상호금융 24.2% 순이다.

    이 중 은행권은 폐지 41종, 주기완화 17종, 기한연장 72종 등 총 140종이 정비된다. 금융투자업권은 폐지 47종, 주기완화 39종, 기한연장 48종 등 총 135종이 정비되며, 보험권은 폐지 5종, 주기완화 21종, 기한연장 30종 등 총 77종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번 정비를 위해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121개사 6개 금융협회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총 294종의 건의사항이 제출됐다. 이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102종의 업무보고서 정비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서 간소화로 금융사의 보고서 작성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데이터 정확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연간 제출 업무보고서가 약 230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비 결과 반영을 위해 금융권역별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일괄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폐지‧보고주기 완화 등 간소화는 2019년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보고기한 연장 등은 시행세칙 개정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