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신유미가 100% 지분 보유한 4개 계열사 누락대기업집단, 공정거래법 따라 총수와 일가가 보유한 지분내역 공시해야
  •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조아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격호 명예회장은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동일인 지위에서 대리인에게 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롯데그룹을 계열사 지분현황 허위 공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것. 

    이들 4개사는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신격호 명예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가 친척이 많아 그들이 보유한 계열사를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 측의 논리를 부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신격호 명예회장은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