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만의 대수술 주목국회 입법화 첫 걸음도 못뗀 상태… 진통 불가피
  • ▲ 박상기 법무부장관<좌측>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간 전속고발제 부분폐지 합의 서명식 모습 ⓒ공정위 제공
    ▲ 박상기 법무부장관<좌측>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간 전속고발제 부분폐지 합의 서명식 모습 ⓒ공정위 제공

    새 정부들어 잘나가던 공정위가 덜컹거리고 있다.

    '재취업비리' 논란 속에 전현직 12명의 간부가 무더기 기소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이 와중 '전속고발권'까지 내려놓게 되면서 직원들의 상실감이 가득하다.

    어수선한 내외부 환경 속에 김상조 위원장 취임후 잔뜩 공을 들여온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속고발제 폐지' 는 입법사항으로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 당정 또는 정부 부처간 사전 조율을 야당에 앞서 여론몰이를 한다며 불쾌해 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오는 26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발표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지난 21일 열린 당정 협의과정에서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가격·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등 담합 분야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 검찰의 독자 수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비상장사 동일하게 20%로 일원화 될 전망이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최대 현안으로 공정법 전면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에 부정적 반응으로 보이고 있어 법안 심의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당은 전속고발제 폐지 등 공정법 개정이 경영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장 기업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공정위도 모자라 검찰까지 두 시어머니를 모셔야하는 형국이라며 낙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한 기업 옥죄기에 다름아니다"라며 "침체된 분위기 속에 기업들이 더욱 몸을 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달 뉴데일리경제 특강에서 "법안 전면 개정이라는게 일방적으로 될 수는 없다.  공정위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각을 세운 바 있다.

    2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형사법 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무턱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체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공정위와 전속고발제 부분폐지 합의를 이룬 법무부까지 나서 "지나친 염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속고발제가 폐지에 따라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입법화가 돼야 실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정기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안통과 또는 법안 수정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