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위해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신탁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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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사당ⓒ뉴데일리DB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P2P대출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P2P대출업체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만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허가한다. 허가된 업체는 대출 잔액· 누적 투자액·연체율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예탁금을 별도로 예치 및 신탁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P2P대출은 은행과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으로 급전이 필요한 수요자와 투자자 개인 간 연결해주는 새로운 금융거래 방식을 말한다. 현재 사용 편의성 및 높은 수익을 준다는 면에서 이용자들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대출액은 2조325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090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반해 P2P대출을 규율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P2P업체의 갑작스러운 파산 및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연계대부업자 75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P2P대출의 평균 부실률은 6.4%로 나타났다.

    특히 PF(project Financing)대출의 부실률은 12.3%에 이르고 있다. P2P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전체 대출액의 66%를 차지해 향후 부동산 경기 양상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도 P2P대출을 위한 제정법 3건과 '대부업법' 개정안 1건이 발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선숙 의원실도 P2P대출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법)과 유사점에 착안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감독을 받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박선숙 의원은 “P2P대출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상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급한 P2P대출의 법제화 논의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