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정태욱 의원, 금감원의 과도한 경영 간섭 지적"은행권 채용 및 지점 폐쇄 모범규준 마련은 권한 밖"
  •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데일리DB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데일리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무소속 정태욱 의원은 금감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나 모범규정을 만드는 등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욱 의원은 "KEB하나은행 채용비리와 연관된 최흥식 전 원장부터 신한은행과 관련된 김기식 전 원장까지 직권 남용해 비리가 있던 금감원이 계속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한다면 금융기관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부나 검찰에 넘기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부터 은행 지점 폐쇄 관련 규정도 금감원의 권한 밖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욱 의원은 "금감원이 은행연합회를 동원해 금융기관의 순수한 경영 영역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지점 폐쇄 절차 규정도 각 은행의 수지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 경영에 간섭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금감원이 모범규준을 만드는 것은 금융기관 경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금융이 전문성을 지니다 보니 타 기관에 의한 감시·감독보다는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나 시장의 건전성 등이 침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가급적 자율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