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헌 금감원장.ⓒ뉴데일리
    ▲ 윤석헌 금감원장.ⓒ뉴데일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암보험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재수 의원은 "금감원에서 보험사의 암보험금 미지급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미 판례에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나와 있는데도 금감원은 보험사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약관상 요양병원에서 받는 진료가 직접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 가입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역시 암 치료를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보험증권과 계약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판례 등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