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후보지 유출 관련자 수사의뢰 등 조치 발표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전 신규 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공준표 기자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전 신규 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공준표 기자

    지난달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한 감사결과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를 문책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출 경위는 지난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를 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성한 자료가 회수되지 않고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됐다. 이후 8월 31일 과천 시장이 신창현 의원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4일 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보안을 당부하면서 관련 설명 및 자료를 제출했고 이튿날인 5일 신창현 의원실에서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국교부는 진술 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선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유출 의혹 해소를 위한 심층 조사는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 시 관련자 현황을 모두 검찰에 제공했다"며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