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인적분할-현물출자-자기주식'으로 확실히 장악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173개로 전년 193개 대비 20개 감소한 가운데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인적분할, 현물출자 및 자기주식 등을 이용 총수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은 2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8년 9월 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의 재무·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을 13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193개에 달했던 지주회사는 이후 일반지주회사 10개가 신설되고 29개가 제외됐다. 여기에 금융지주회사 1개가 제외돼 올해 지주회사는 173개로 줄었다.

    감소 요인은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천억에서 5천억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소 지주회사가 대폭 제외됐다.

    173개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1조 6,570억원으로 전년 1조 4,022억원 대비 2,548억원 증가했으며 평균 부채비율은 38.4%에서 33.3%로 크게 감소했다.

    자산총액 1조 이상 지주회사 42개는 대부분 대기업집단 소속으로 26개가 포함됐다. 특히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에 달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이유는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현물출자 한 결과다.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과정을 보면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의 경우 분할전에 비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2배 이상 상승했다.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도 지주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되고, 이후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까지 더해져 분할직후 대비 약 2배 상승하는 효과를 누렸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총수있는 전환집단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 현물출자, 자기주식 등을 이용해 총수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각각 약 2배씩 확대했다”며 “총수있는 전환집단 19개중 12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현물출자·자기주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간 괴리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체제밖 계열사를 체제내로 편입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체제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무려 57%에 달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