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336개 대학 배분 기준 확정
  •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을 배정했지만, 대학가에서는 부족한 지원이라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일반대, 전문대 등 수백곳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도 늘어나는 인건비를 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강사 감축에 나설 수 있지만,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대학가에서는 내년도 예산 꾸리기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9.6% 늘어난 74조9163억원으로,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대해선 288억원이 반영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강사법은 내년 8월부터 강사를 교원의 한 종류로 포함하고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사법 시행 시 방학 중 임금 지급으로 대학들은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은 정부 지원을 강조했고, 교육부는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확정된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550억원보다 절반 수준으로 배정됐다.

    사실상 1학기 종료 후 적용되는 강사법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대학 수를 봤을 땐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각각 일반대 200개교, 전문대 136개교를 회원교로 두고 있다.

    지난 9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동결, 교내장학금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으로 수입은 줄고 지출 규모가 확대돼 재정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 재정지원이 없으면 강사 처우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 교육 여건 악화 등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강사법에 시행에 따라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로 내년 약 675억원이 필요로 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가 여름·겨울방학은 각각 10주가량으로, 학교 회계연도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다.

    강사법이 시작되는 내년 8월은 여름방학 기간이며, 겨울방학은 12월 중순께 시작된다. 내년 말까지 강사법 적용에 따른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은 대략 6~8주, 정부 예산은 1~12월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은 방학 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아직 학교별 예산 집행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들은 제한된 수입 속에 지출 늘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몇몇 학교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시간강사 또는 이수 학점 '구조조정'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일부 대학은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 한다든지, 교과이수 학점을 줄이겠다든지, 민망한 조치를 대책이라며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교련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은 연간 대학 예산의 1~3% 내지는, 30억~8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사법 제정은 고등교육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시간강사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요구했다.

    대학가에서는 강사법이 하반기 적용됨에 따라 미리 준비에 나서겠지만, 예산 마련에는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A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이 부담할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듯하다. 수입은 한정적이기에 늘어나는 지출 규모를 어떻게 감당해야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지출 증가는 대학 입장에서 부담이다. 정부 예산 집행이 학교별로 어떻게 될 것인지 윤곽이 나와야 법인에서 내년도 학교 예산 계획을 협의할 거 같다"고 내다봤다.

    2020년 정부 예산 계획에 강사 처우개선 지원 규모가 연 단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현재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 규모를 추계한 것으로 8월과 12월께에 대해 배분해야 할 거 같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배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변수도 많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기에 기준 등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연 1%대로 대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거 같다"며, 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연 단위 지원에 대해선 "내년 8월부터 (2020년도 예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