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위원, 18일 기금운용위 안건 요청국민연금 선택 따라 다른 주주들 동조 전망
  • 국민연금이 첫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기업으로 한진그룹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사건 이후 대한항공에 경영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경영진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금운용위 내에서는 대한항공과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9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영한 주주권 행사 여부가 올라와 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찬진 기금운용위원은 의견 회람을 통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및 행사 범위에 대한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주주권 행사 방안으로는 오너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반대, 경영진 견제 이사 선임 제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 울타리 안에서 경영참여가 동반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결정하면 오는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진칼, 대한항공 등에 국민연금이 새로운 이사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변화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행동주의펀드 KCGI 간의 대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KCGI는 최근 한진그룹의 지분을 잇따라 사들이며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KCGI 측은 우호지분을 모아 한진칼 상임감사직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 29%, 한진 지분 22%, 진에어 지분 60%를 보유한 사실상 지주사다.

    이에 한진칼은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들여 자산을 2조원대로 확대했다. 경영권 참여를 막기 위한 방어막이다.

    현행 상법은 상임감사 선임때 각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한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만일 국민연금과 KCGI가 한진 경영권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낼 경우 조 회장이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다른 주주들도 같은 뜻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따라 기업이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처지가 됐다"면서 "국민연금을 통한 정권의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