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비상장기업 찾아 혁신과제 추진방안 발표"금융기관이 혁신 사업가 발굴해 기술 혁신 촉진해야"
  • 앞으로 NCR 규제 등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 자금공급에 특화된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도입된다. 투자의 제한을 적게 받는 전문투자자의 폭도 대폭 늘어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비상장 벤처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2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등록제로 자기자본 5억원, 전문인력 2인 이상 고용시 설립이 가능하다. 사모발행·비상장 증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구조조정 자문, M&A 관련 가치평가 등 중소·벤처기업 금융 관련 업무가 허용된다.

    이들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에는 NCR,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 규제가 배제된다. 경영실적 및 재무실적 업무보고서 제출도 매월에서 매분기로 완화된다.

    단 투자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 고객은 전문투자자로 제한된다.

    최 위원장은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투자상품 잔고 판단 기준이 5000만원으로 완화되며 소득 인정기준이 부부 합산조건이 추가된다. 

    금융관련 전문 지식보유자 중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며 등록 절차도 개인이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투자사가 직접 심사하도록 한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진입요건 개선으로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6~38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이달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올해 하반기부터 진입요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현재 전국 1196개 산업단지 내 입점해 있는 국내 증권사 영업점은 16개에 불과하다"며 "두 과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방 산업단지 또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등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가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관계형 장기 투자'가 뿌리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