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연구원 "부작용 최소화할 정책수단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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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규제 강화가 금융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10일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수수료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의 중개인·설계사가 상품 판매 직후 금융회사에서 금액과 건수에 따라 받는 보수를 말한다. 주요국에서는 금융업 중개인이 상품 판매 직후 상품 공급자로부터 판매금액 및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할 경우 해약환급금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주요국 보험사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 수준에 비례해 수수료를 상품 판매 직후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수료 체계, 중개인에 대한 보수체계 규제 강화는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을 고려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설계사들이 받는 첫해 수수료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그러나 "수수료 규제가 금융소비자, 중개인, 금융회사의 행위를 변화시켜 소비자의 금융상품 수요를 줄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금융상품 선택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며 "중개인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질을 저하시키고 낮아진 보수체계에 따라 판매 건수만 늘리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금융청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규제에 대해 금융상품 수요 감소, 불합리한 금융상품 선택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은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라며 "공시 강화, 금융 교육, 금융회사 검사, 수수료 체계 규제 등 다양한 수단 가운데 국내 상황에 부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책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