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아닌 단순 지분인수시 주식매수청구권 사라져"2016년 SKT 인수 추진 방식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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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에 나선 가운데, 합병이 아닌 단순  최대주주 자격만 획득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에,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합병이 이뤄질 경우 하면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기지만, 그냥 지분인수만 했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번주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인수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주식 53.92%를 인수해 최대주주 자격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합병이 아닌 최대주주 위치를 획득해 정부의 인수 심사 과정을 탈없이 통과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만약 합병을 할 경우, 과기부와 방통위 심사에서 '지역성 구현'을 놓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기부장관은 지역사업권에 의해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SO에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고 대신, SO는 방송의 지역성을 구현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최대주주 지위만 획득함으로써, IPTV와 SO 사업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CJ헬로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합병을 하면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기지만, 그냥 지분인수만 했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원은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실말해, 합병을 하면 CJ헬로 소액주주들 중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주식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LG유플러스가 최대주주 자격만 보유하게될 경우 본인들의 권리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하려고 했을 당시엔 지분 인수, 합병, 우회상장, 영업양수도, 공개매수, 펀드 조성, 상호 옵션 부여에 이르기까지 CJ헬로 주주들의 잡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거래구조를 복잡하게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인수 방식이 비교된다는 반응이다.

    LG유플러스가 CJ ENM으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아 자회사로 CJ헬로를 두는 방식이라 본인들이 기존에 누려왔던 권리들이 작아질 수도 있단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플러스가 인수방식에 대해 아직 정확히 공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소액주주 피해 예방에 대한 고려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며 "만약 최대주주 자격 확보로 확정될 경우 CJ헬로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