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아닌 주식 53.92% 인수 통한 '최대주주' 자격 확보인수가격 '8천억'… 정부 심사, 무난히 통과할 듯오너십 변화 속 자금조달 능력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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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가 금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CJ헬로의 인수를 확정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금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인수를 의결했다.

    업계의 예상대고 합병이 아닌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주식을 인수해 최대주주 자격만 획득했다.

    인수가격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때보다 2000억원 정도 적은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CJ헬로는 인수가 1조원을 주장했으나, 케이블TV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이 IPTV보다 낮다는 점을 반영, 8000억원으로 절충안을 찾았단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24.4%로 2위로 올라섰다. 1위 KT(30.9%)와 대략 6% 점유율차로 따라 잡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14.0%도 3위를 기록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의결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부-방통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는 두번의 심사 모두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공정위 심사의 경우 2016년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의 옛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한 바 있지만, 현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방송통신 업계의 구조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월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는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부와 방통위 심사 역시 합병이 아닌 CJ헬로 최대주주 자격만을 보유해 '지역성 구현'을 놓고 잡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기부장관은 지역사업권에 의해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SO에 사업 운영 권리를 부여하고 대신, SO는 방송의 지역성을 구현할 의무를 지게 된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CJ헬로 최대주주 지위만 획득함으로써, IPTV와 SO 사업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엔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의 재원 조달 능력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가 자체적으로 해당 자금을 마련하기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LG유플러스의 작년 영업이익은 7309억원으로 8000억원에 못 미치는데다, 한해 영업익에 맞먹는 금액을 CJ헬로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결국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재원 마련은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최근 그룹 오너십 변화에 따른 하 부회장의 유연한 대처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