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유권자만 219만명… 공직선거만큼 열기 뜨거워 4년 임기, 억대 연봉에 '지역유지' 프리미엄까지
  • ▲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은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12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3층에서 전국 시군지부장을 대상으로 직접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은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12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3층에서 전국 시군지부장을 대상으로 직접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농협중앙회
    내달 13일 진행되는 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농협·수협·산림조합)를 앞두고 과열 및 혼탁 양상이 잇따르고 있다. 

    일찌감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 엄포를 놨으나 지난 4개월새 적발건수는 100건을 넘어섰다.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28일 시작하지만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은 사실상 지난해부터 계속된 셈이다.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주관하는 두번째 선거로 1343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다. 이 가운데 농협이 1113개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140개, 수협 90개 순이다. 유권자만 267만명(조합원)으로 각 지역에서는 공직선거 만큼 뜨겁다.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억대 연봉에 조합의 경영·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권한이 크다보니 선거 단계부터 불법행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각 조합당 유권자수가 평균 1600명 수준이라 직접적인 '매표'가 이뤄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전남 여수의 한 조합장 후보는 지역에 모집책을 두고 대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13명에게 총 7~10만원씩 총 127만원의 출자금을 대납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남의 한 조합장 역시 지난달 조합원 8명에게 10만원짜리 농협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는다. 받은 사람 역시 10~50배 규모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받은 금품 액수가 1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신 금품을 받았거나 식사대접을 받았을 때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후보자가 친족 외 투표권자에게 5만원 이상의 축의·부조를 비로한 식사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단속 인원을 총동원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신고자 최고 지급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는 3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선관위는 4년 전 1차 선거 때도 83명의 신고자에게 4억 9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조합장을 선출하는 농협중앙회 역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매주 화상회의를 열고 있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지난 12일 전국 시군지부장 190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허식 부회장은 "제 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이 선거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선거일까지 남은 30일 동안 시군지부장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이달 21일 선거공고를 시작해 26~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거쳐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