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위와 금융당국간 협업으로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15일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업에 합의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현황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고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사항이 공시된다.

    이러한 업무체계는 2000년 4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시작됐고,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이 추가돼 연간 약 1만 9천 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현 추세라면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 양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따라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구축·발전시켜 나가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 전산사무의 처리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며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서를 개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산장애 발생시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정위와 금융위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을 복구해야 하며 복구 즉시 기업이 제출한 공시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외에 공정위는 장애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서류 제출인에게 공시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정위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소관 공시자료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 공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정보 공유 조항도 신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나날이 복합‧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겠다”며 금융당국간 협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