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먼트 산업 확대…타은행 앱 통해 계좌송금 가능소형 핀테크사 진입 가능… 하반기 관련 법안 마련 추진
  • ▲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플라자호텔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을 초청해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뉴데일리
    ▲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플라자호텔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을 초청해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뉴데일리
    올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등을 통해 은행권에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경쟁을 유도해 국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혁신 추진 전략을 위한 제3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강연자로 참석해, 향후 추진될 오픈뱅킹 및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계좌이체 등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국민은행 ‘리브’, 신한은행 '쏠' 등 은행 전용앱을 통해서도 타은행 계좌에 든 고객의 자산을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 하반기 오픈뱅킹 도입을 목표로, 전자금융업 체계 개편 및 마이페이먼트 산업을 추진 중이다. 다음주에는 공청회를 열어 표준규약도 확정할 방침이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이 동의만 한다면,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페이먼트 산업이 활성화 되면, 더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플랫폼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권 진입장벽도 완화할 계획이다.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스템을 구축해 핀테크 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결제사업자에 대한 이체처리 순서, 처리시간, 비용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결제망 이용금액 역시 현재 건당 400~500원 수준에서 10분의 1로 낮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현재 토스에서 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를 각 은행 전용앱과 다른 핀테크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망 사용료도 대폭 낮출 계획”이라며 “다양한 플랫폼 개발 독려 및 경쟁을 통해 우수한 금융서비스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 하반기 관련 법안을 신설해 마이페이먼트 산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핀테크 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권대영 단장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오픈뱅킹 서비스는 올 하반기 오픈할 계획이며, 마이페이먼트 산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관련 법안도 올 하반기 추진한다”며 “전문 핀테크 기업 육성은 법안이 마련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권 디지털 혁신 전략으로 ▲P2P대출 법제화 ▲금융사 핀테크 자회사 인수 및 설립 허용 ▲금융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마포 청년혁신타운 설립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핀테크 로드' 구축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대한상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공급자인 금융산업과 수요자인 일반기업이 함께하는 금융 관련 회의체로, 지난 2007년에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