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배불리기 논란… 일감몰아주기 의혹 받는 2세들경영권 승계 작업서 '편법승계' 의혹도경영능력 검증 어렵고 오너리스크 가능성 높아
  • ▲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편집자주> 최근 조양호 회장 사망으로 한진家 '2세 경영'이 막을 내린 가운데, 동원그룹은 김재철 회장이 창립 50년만에 회장직을 내려놓으며 2세 경영의 막이 올랐다. 재계에서 2세 경영은 '명과 암'을 모두 가진 화젯거리다. 창업주가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국민들 대다수가 아는 기업으로 키워놓은 다음 단계는 대부분 '경영권 승계'다. 식품업계 역시 2세 경영자가 많다. 2세 경영자는 경영권 승계 전부터 주목받는다. 경영능력이 비판 도마에 오르기도 하고, 상속세 등 각종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뉴데일리경제는 식품업계 2세경영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짚어본다.

    식품업계 2세 경영은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비판을 받는가 하면, '일감몰아주기' 등 민감한 혐의와 관련돼 기업 이미지 하락을 야기하기도 했다. 창업주 2세가 경영권을 잡게 되면 오너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수 있는 기업구조를 만들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먼저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끄는 농심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식품 중견업체의 부당 내부거래 집중 조사를 예고하면서 농심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농심그룹 오너 일가들은 농심미분, 태경농산, 농심엔지니어링, 호텔농심 등 다양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농심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진 6개 계열사의 내부거래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농심그룹은 현재 자산규모 4조5000억원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5조원에 아직 미치지 않는다.

    허창성 명예회장의 차남 허영인 회장이 이끄는 SPC그룹 역시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SPC그룹 역시 농심과 마찬가지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다.

    SPC는 지난해 4월과 7월 각각 공정위와 국세청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샤니와 호남샤니가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호남샤니, 샌드팜, 비알코리아, SPC삼립, SPC네트워크, SPC GFS 등과의 내부거래로 인해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샤니 최대주주는 허 회장 및 특수관계자(지분율 69.86%)고, 호남샤니 역시 허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다.

    그런가하면 삼양식품은 창업주 2세인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총괄사장 부부가 10년간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은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 회장 부부가 세운 페이퍼컴퍼니가 포장 상자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이후 이렇다할 히트상품이 없는 상황인데다 전 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편법승계' 논란에 휘말린 업체도 있다. 하림은 김홍국 회장이 편법적 수단을 동원해 자산 10조원의 그룹을 100억원대에 자녀에게 승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홍국 회장은 2012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 계열사인 올품 지분 100%를 아들 김준영 씨에게 상속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자연스럽게 하림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올품의 매출이 크게 오르자, 공정위는 이 배경에 하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림 측은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의 매출 증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편법 논란은 2세 경영을 앞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거해야할 리스크 중 하나다. 경영권 승계에 어마어마한 상속세 등이 잇따르는만큼 제대로 상속세를 납부했는지를 둔 시선이 날카롭기 때문이다.

    2세 경영에서 3세 경영으로의 승계를 사실상 거의 마무리한 사조그룹 역시 편법승계 논란에 휩싸여있는 상황이다. 사조그룹의 계열사 사조시스템즈의 내부거래가 크게 높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사조그룹 역시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다.

    이처럼 2세 경영에 대한 단점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이 2세 경영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갖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2세 경영이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풀무원은 남승우 전 총괄CEO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전문경영인인 이효율 대표를 후임 총괄CEO에 선임했다.

    다만 전문경영인 체제를 택했던 푸르밀은 지난해 다시 오너경영체제로 전환했다. 대한민국 기업경제 특성상, 오너가를 분리해서 경영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기업 대부분은 자식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만 이 가운데 '정직한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당연히 내야할 상속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미담'이 제조되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너가 2세 경영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는 물론, 각종 편법 경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부정할 수 없다"며 "기업 관련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영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