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고손해율 업종 분류 화재보험 담보 가입 제한보험업계 "겨울철 높아진 손해율 관리 차원…가입 제한은 한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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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손해율 악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화재보험 등 인수기준을 강화에 나섰다. 

    농협손보는 지난 5일 NH지킴이재산종합보험 및 NH내사업파트너재산종합보험 등 장기재물보험 상품에 관해 인수 기준을 변경했다.

    농협손보는 우선 화재보험 고손해율 업종에 대해 신규 가입을 포함해 갱신·변경 등을 제한했다. 제한된 업종은 ▲가죽제품제조 ▲도금 ▲도장 ▲식료품가공 ▲돈사·계사 ▲버섯 재배실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등이다. 

    또한 창고 및 목재가구의 경우도 인수기준을 강화했다. 건물급수 1·2급인 경우 재고자산 1억원 초과 시 평가받던 기존 심사 기준을 5000만원 초과로 강화했다. 건물급수 3·4급인 경우도 재고자산 5000만원 초과에서 3000만원 초과로 심사기준을 격상했다. 

    시장도 화재보험의 재고자산 평가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했다. 사찰의 경우 기존과 달리 화재 시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집기비품·가재도구 등 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한했다. 

    또한 배상책임에 대한 인수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주유소 및 자동체차기의 경우 기존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내면, 배상책임 담보 가입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주차장배상책임도 신규 인수가 제한됐다.

    시설물소유배상책임에 관해서도 ▲숙박시설(여관)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로라스케이트장 등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100만원까지 강화했다. 

    농협손보의 이번 장기재물보험의 인수 기준을 강화한 주된 이유는 화재 등으로 높아진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철 잦은 화재로 손해율이 상승했다. 올 3월기준 화재보험 손해율은 72%이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7%p 상승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화재를 감안하면 올 2분기에도 손해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잦은 화재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졌으며,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손해율이 안정화되면 가입 기준도 다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