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준 개인 이익 위해 회사들에 실질적 피해 준 사건"변호인 "사적 이익 추구한 적 없어…회사 성장 위해 의욕 앞서"오는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선고공판 진행 예정
  •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정도경영'을 약속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이번 재판이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고발로부터 비롯된 만큼, 가족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한탄 섞인 감정도 최후진술을 통해 드러냈다.

    조 회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에 대한 혐의 결심 공판에서 "창업주 조부님의 가르침대로 후회 없는 '정도경영'을 통해 회사를 키워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어 "효성을 창업하신 조부인 고(故) 조홍제 회장께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하고, 가족간에 송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제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 있다"면서 "저로 인해 많은 임직원이 고생을 하고 있고 선배님들이 공들여 일궈온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 같아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탄스럽고 괴롭다"고 전했다.

    이날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징역 4년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남 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효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9월6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현준 회장 측, 검찰 주장 반박하며 선처 호소…"회사 성장 위해 의욕 앞섰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조 회장이 당시 실제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는지에 있다. 조 회장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인 GE와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허위급여 수령 혐의까지 모두 조 회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회사 신사업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LED사업, 아트사업, 정보통신 사업 등 신규사업을 통해 효성을 발전시키고 싶었다"면서 "특히 신규사업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과 애착을 가졌던 부분이 IT사업이었고, HIS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회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선배들과 임직원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효성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여러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피력했다.

    변호인단도 단 하나의 사익 추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여러 가지를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기소된 혐의는 4개에 불과하다"면서 "외부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공익적인 의도와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인 역시 "조 회장이 혈기왕성하던 시절, 열정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피고인 의욕이 앞섰던 것"이라며 "사실상 2009년부터 10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효성그룹 측은 재판 직후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2009년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2012년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