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생명과학 지난해 내부 거래 비중 94%향후 승계 작업에 중요한 역할 할 것으로 예상공정위 규제 강화되면 사익편취 대상도 증가
  • ▲ 우오현 SM그룹 회장. ⓒSM그룹
    ▲ 우오현 SM그룹 회장. ⓒSM그룹
    중견기업집단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 이어 중견기업에도 일감 몰아주기 관련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내부거래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견기업의 경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뉴데일리경제는 주요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총 5회에 걸쳐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공격적 인수·합병(M&A) 전략으로 몸집을 불려온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향후 경영승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향후 승계 과정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에스엠생명과학의 내부 거래 규모가 여전이 높아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재계 순위 35위로 올라선 SM그룹의 내부 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 회장의 장녀인 우연아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에스엠생명과학의 내부거래 비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SM그룹은 올해 자산 9조8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중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 34개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동일인(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이 금지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SM그룹 역시 부당한 내부거래 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M그룹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내부거래 감시 대상"이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에스엠생명과학은 2004년에 설립됐으며 2017년 1월 20일에 상호를 주식회사 동양생명과학에서 에스엠생명과학 주식회사로 변경했다. 현재 우 회장의 장녀인 우연아 대한해운 부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화장품류 제조 및 판매업,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통해 수익 내역를 살펴보면, 수익의 대부분을 분양사업으로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에스엠생명과학의 분양수익은 79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840억원)의 94%를 차지한다. 2017년의 경우 906억원으로 전체 매출액(942억원)의 96%, 2016년은 63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660억원)의 96%를 차지하는 등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에스엠생명과학이 시행을 맡고, 우방건설사업이 시공을 맡는 방식으로 일감을 나눠갖고 있는 것이다. 에스엠생명과학은 광주시 양벌리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했으며, 공사기간은 2018년 8월까지로 나와있다.

    에스엠생명과학의 내부거래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회사가 향후 승계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스엠생명과학의 지분은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그의 자녀인 우명아·우지영 씨가 각각 21.71%를 보유하고 있고, 우 대표는 32.6% 지분을 갖고 있다.

    내부거래를 통해 경영승계를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SM그룹은 지난 2017년 우방건설산업이 에스엠생명과학이 발주한 시공을 맡아 내부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로 강화된다.

    SM그룹도 마찬가지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삼라마이다스, 경남티앤디, 라도, 삼라, 신광 등 12개 계열사에서 규제 대상이 4~5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 대기업집단에 합류할 경우, 규제는 더 강화된다. SM그룹은 올해 자산 9조8000억원으로 추가 M&A에 성공 시 내년에는 자산 10조원을 넘기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 공정위 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된 적은 없지만 향후 공정위 감시망이 촘촘해질 수 있는 만큼, 내부거래와 순환출자 등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할 시기다.

    재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들어가게 될 경우, 공정위 감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면서 "SM그룹의 경우 순환출자 고리를 많이 해소한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SM그룹은 1998년 설립 이후 2008년 티케이케미칼 등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사세 확장에 나섰다. 2010년부터는 우방, 하이플러스카드, 에스엠생명과학, 대한상선 등을 품에 안으면서 2017년 공정위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순환출자고리가 148개로 증가하게 됐고 이에 따라 순환출자고리 해소 압박을 받게 됐다. 이후 SM그룹은 부실 계열사 정리와 계열사 간 합병 등을 통해 148개에 달하던 순환출자고리를 현재 7개까지 줄여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