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종료 후 재원비 지원 제도 마련시설·장비 관리 세부내용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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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오는 19일 대전에서 2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과학기술 연구자 뿐 아니라 연구지원인력 등 시설·장비 운영기관의 관계자 대상 올해 신규 도입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추진내용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개정내용을 안내키 위해 마련됐다.

    올해 9월부터 새롭게 도입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연구과제가 종료되더라도 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적립해 안정적으로 시설·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도입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신규 조항을 마련(2019.3.19)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희망기관 대상 신청과 지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적용기관의 지정요건, 적용범위, 통합관리비 적립·사용 등 상세내용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현장의 시설·장비 관련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혼란을 해소해 체계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