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87% 오른 8590원10년 만의 최저 인상률에도 ‘부담’… “중소·영세기업 고려 안해”“최저임금 차등적용 조속히 시행돼야”
  • ▲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속도조절된 최저임금에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10년 만의 가장 낮은 인상률이지만, 경제계가 기대했던 최소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해서다. 또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억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 보다 2.9%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또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계는 이번 인상이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상황과 최근 22년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토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2년간 지불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기업이 고통을 겪는 와중에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돼야 했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최고 수준에 달한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제 경쟁력과 경제논리로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입장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대외여건이 더욱 안 좋은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은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여러 곳에서 제기됐지만 인상으로 가닥이 잡혀 매우 아쉽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을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경총은 최저임금위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업종·규모·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역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재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50~300인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적용이 실시되지 않으면 기업존속이 어려움에 처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주요 경제단체들은 곧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이 담긴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