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해약공제액 개선 현행 70% 수준 인하보험사 준비기간 고려…2020년 4월까지 순차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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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가 현재보다 2~3%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를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보험회사간 보장성보험 판매 경쟁이 심화되며,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인 사업비를 높게 책정해 보장성보험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 민원 및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기중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장성보험료의 사업비 체계를 개선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우선 보장성보험 중 저축성격의 보험료 부분에 대해선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할 계획이다. 현재 보장성보험은 과도한 사업지 지출로 해약 시 공제 금액은 저축성보험의 4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보장성보험 해약 시 보험소비자들이 충분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번 개선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현재보다 2~3%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2차년도 환급률도 5~15%p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한다. 

    치매보험에 대해서도 과도한 사업비 책정을 방지할 계획이다. 

    치매는 75세 이상에 주로 발병하는 질병이나, 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의 과도한 사업비 책정으로 40~50대 조기해약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5차년도 치매보험 유지율은 57% 수준으로, 현재 40대에 가입한 계약의 절반이상이 50대 이전에 보장혜택 없이 해지될 우려가 있다. 

    이는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 적립되는 저축성 성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5~10%p 이상 사업비를 높게 책정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치매보험의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해, 보험료를 3% 인하 및 2차년도 환급률 5~15%p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해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했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보험료는 현행 대비 3%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상품의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원가분석 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 공시를 의무화한다. 다만 기존 종신사망보험에 한해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 이내 적용시 공시의무를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제3보험에 대해서도 원가분석 없이 영업경쟁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게,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생·손보간 일원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달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