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함께 발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 수정기존 백색국가 A그룹 편성… 한국만 B그룹으로 강등3년 유효 적용 배제… 앞으로 품목별 수출심사 강화
  • ▲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연합뉴스
    ▲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28일 본격 시행을 알렸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각의 결정'과 '공포', '시행' 등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날은 중간 단계인 '공포일'이다. 공포일에는 시행령의 하위 법령인 시행 세칙도 함께 발표된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의 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백색국가에는 총 27개국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15년만에 제외되면서 우대국은 26개국으로 줄어들게 됐다.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게 경제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와 함께 일본은 앞으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눠 통칭하기로 했다.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가 면제되는 등 이전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다.

    한국은 그룹 B에 속하게 된다. 그룹B는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고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 준수 및 현장 검사을 받아야 한다.

    일례로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

    그룹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되며 그룹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판단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는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한층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업종의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특히 높은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 수입의존도는 올 1~5월 수입액 기준 각각 91.9%, 43.9%, 93.7%에 달한다. 

    이 품목은 일본의 기술 수준이 월등히 높아 대체재를 찾기 쉽지 않다.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소재 확보에 나서고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철강, 조선, 정유·화학 등 국내 대표 기간산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